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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적립,불입) 계산방법!!

by 미오백08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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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적립,불입) 계산방법!!,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 방식에 대한 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및 DC형 퇴직연금 납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속기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근속기간: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이러한 규정은 퇴직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동안 지급받지 않은 임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과 육아휴직

 

일반적 DC형 납입액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반 납입액 계산 예시

  • 연간 임금총액: 4200만원
  • DC형 납입액: 4200만원 ÷ 12개월 = 350만원  

 

육아휴직 기간 중 납입액 계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고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연도 중 일부일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기간(월 환산)

 

예시

  • 육아휴직 기간: 2024년 4월 1일~12월 31일 (9개월)
  • 지급된 임금: 1월~3월 총 960만원  [1월임금 320만원 / 2월임금 320만원 / 3월임금 320만원]
  • 납입액: 960만원 ÷ 3개월 = 320만원 

 

2. 육아휴직 기간이 연도 전체일 때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납입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 전년도 임금총액: 4200만원
  • 납입액: 4200만원 ÷ 12개월 = 350만원 

 

※참고자료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 2013-01-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 + 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초과 시  근속기간에 포함 여부

1년 초과 육아휴직의 법적 지위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지만,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추가 육아휴직(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1년 이내 육아휴직: 무조건 근속기간 포함
  • 1년 초과 육아휴직: 규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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