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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사업장(개인,법인) 급여 변경-4대보험 보수변경신고(건강,연금,고용,산재) 방법

by 미오백08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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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개인,법인)에서 직원(근로자)의 급여 변경시 4대보험 보수변경신고(건강,연금,고용,산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여 4대보험 보수변경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개인,법인)에서 근로자의 급여(월급)가  중도에 인상하거나 인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변경된 급여에 맞춰 4대보험도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급여 변경시    4대보험 변경신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② 근로자동의 반드시 필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신청!!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산재보험

 

※ 국민연금은 조건이 충족될때만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 변경시 4대보험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정산이 진행됩니다.  그중에 근로자도 [건강보험/고용보험]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총소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다시 재정산이 되기때문에  4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급여변경시 반영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보수월액변경신청-건강보험EDI신고하기

 

1. [국민건강보험 EDI홈페이] →  [로그인 ] →  ①[신고/신청] 선택  → ②[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선택

 

 

 

 

 

 

2.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① 신청구분: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체크

② 신고대상자 : [성명 / 주민번호]  입력

③ 건강보험 :  [보수월액 변경월] 입력

                      [변경후보수월액] 입력

  ※ 변경후 건강보험료 및 변경후 요양보험료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④ 고용보험 : [보수월액 변경월] 입력

                     [변경후보수월액] 입력

                     [변경사유] :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해당 사유선택 

⑤ 산재보험 : [보수월액 변경월] 입력

                     [변경후보수월액] 입력

                     [변경사유] :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해당 사유선택 

 

⑥ [대상자등록] 선택

⑦ [신고(전송) /신청]  선택

 

 

 

 

지금까지 사업장(개인,법인) 근로자 급여인상 또는 급여인하시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하는 작성 및 방법을 건강보험EDI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변경조건 충족 될때는 (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근로자 동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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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국민건강보험_직장가입자_보수월액_변경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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