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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사업장(개인,법인) 4대보험 자격취득 인터넷 신고방법(건강,연금,고용,산재)

by 미오백08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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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개인, 법인)에  신규직원이 입사 했을때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건강,연금,고요,산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공통(건강,연금,고용,산재)신고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사업장(개인,법인)에 신규직원(근로자)이 입사를 했다면  4대보험 신고기한 이내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후 14일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 채용 후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같은경우 신고기한 내에 하지못했을때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기한
건강보험 근로자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채용 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EDI를 활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EDI 홈페이지] →[로그인]→자주쓰는서식[자격취득 신고]

 

 

2. 자격취득신고 작성

 

① 신청구분:  [전체 ]선택

② 신고대상자 [성명,주민번호]입력

③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 ]입력

                      [취득부호] 1  18세이상 당연취득 →[취득월납부여부] 2 미희망     

   ※ 국민연금 [취득월납부여부]는  1일 입사일때  1 희망으로 해주셔야합니다.

       (ex 10/1,  9/1, 11/1 일때)      1일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2 미희망을 선택합니다.

④ 건강보험 : [보수월액/취득일]입력

                      [취득부호] 00 최초취득 / 13 기타 

■ 고요보험/산재보험 ⑤⑥ 동일

   [월평균보수/취득일] 입력

   [1주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5일근무시 - 40시간 입력합니다.

   [직종부호] 해당직종 선택

 

 대상자 등록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EDI를 통해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관련서식

 

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취득_신고서.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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