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개인, 법인)에 신규직원이 입사 했을때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건강,연금,고요,산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공통(건강,연금,고용,산재)신고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사업장(개인,법인)에 신규직원(근로자)이 입사를 했다면 4대보험 신고기한 이내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후 14일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 채용 후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같은경우 신고기한 내에 하지못했을때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기한 | |
건강보험 | 근로자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자 채용 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EDI를 활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EDI 홈페이지] →[로그인]→자주쓰는서식[자격취득 신고]
2. 자격취득신고 작성
① 신청구분: [전체 ]선택
② 신고대상자 [성명,주민번호]입력
③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 ]입력
[취득부호] 1 18세이상 당연취득 →[취득월납부여부] 2 미희망
※ 국민연금 [취득월납부여부]는 1일 입사일때 1 희망으로 해주셔야합니다.
(ex 10/1, 9/1, 11/1 일때) 1일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2 미희망을 선택합니다.
④ 건강보험 : [보수월액/취득일]입력
[취득부호] 00 최초취득 / 13 기타
■ 고요보험/산재보험 ⑤⑥ 동일
[월평균보수/취득일] 입력
[1주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5일근무시 - 40시간 입력합니다.
[직종부호] 해당직종 선택
대상자 등록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EDI를 통해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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