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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사업장(개인,법인) 4대보험 상실신고 인터넷 신고방법(건강,연금,고용,산재)

by 미오백08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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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개인, 법인)에 직원(근로자)이 퇴사 했을때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건강,연금,고요,산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개인,법인)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원(근로자)이 퇴사를 하면  4대보험 신고기한 이내에 상시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같은경우 신고기한 내에 하지못했을때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신고기한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한 달의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1. [건강보험EDI 홈페이지] →[로그인]→자주쓰는서식[자격상실신고]

 

2.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① 신청구분:  [전체 ] 선택

② 신고대상자 [성명,주민번호]입력

③ 국민연금 : [ 상실일 ]입력 

                      [상실부호] 3  사용관계종료

④ 건강보험 : [ 상실일 ]입력 

                      [취득부호] 01 퇴직

                      [연간보수총액] :  당해년도(당해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비과세부분은 는 제외)

                                                  근무월수(당해년도 근무월수)

⑤ 고용보험 : [ 상실일 ]입력 

                      [상실사유코드] : 자진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등 해당 사유선택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 위 내용에서 세부적인 구체적내용 선택

                      [해당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⑥ 산재보험 : [ 상실일 ]입력 

                        [해당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대상자등록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EDI를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관련서식

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상실_신고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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