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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사업장(개인,법인)급여 변경-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기준소득월액특례신청) 방법

by 미오백08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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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개인,법인) 근로자 급여인상 또는 급여인하시-국민연금은 변경조건 ①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 ② 근로자 동의] 충족시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개인,법인)에서 근로자의 급여(월급)가 중도 인상하거 인하할 경우에  [건강·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의 변경된 급여 맞춰 4대보험 보수 변경신고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변경조건  [ ①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 ② 근로자 동의] 충족시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급여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신고 가능조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①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② 근로자 동의

 

 

국민연금은 [건강·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과는 달리 1년 총소득에 대비하여  보험료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변경  즉  기준소득월액 특례신청을 했을때는   국민연금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지금부터 국민연금 EDI를 통해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 - 국민연금EDI 신고하기

 

1. [국민연금 EDI홈페이지]→[사업장관리번호] 로그인

 

 

 

 

 

2.① [메뉴] → ②[4대공통신고] → ③[기준소득(보수)월액변경신청서]

 

 

3.기준소득(보수)월액변경신고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후 탭(tab)을 누르면,  대상자 성명/변경전(현재)기준소득월액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② 변경후 기준소득월액 입력:  변경된 [월 급여] 입력

③ 대상자 [본인동의] 체크

④ [근로자동의서] 선택 하면   근로자동의서 다운 → 작성

 

 

⑤ [신고서발송] 선택하면  후  [근로자동의서, 변경(대상자) 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서 발송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 안내사항 

○ (신청대상)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 (사후정산)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소득 등을 통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4. 국민연금 기준속월액 변경신고 서식자료( FAX신고가능)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hwp
0.06MB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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