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개인,법인) 4대보험 자격취득 인터넷 신고방법(건강,연금,고용,산재)
사업장(개인, 법인)에 신규직원이 입사 했을때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건강,연금,고요,산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공통(건강,연금,고용,산재)신고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사업장(개인,법인)에 신규직원(근로자)이 입사를 했다면 4대보험 신고기한 이내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후 14일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 채용 후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같은경우 신고기한 내에 하지못했을때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기한 건강보험 근로자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 고용..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