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복직확인서-샘플다운받으세요)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으며, 복직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육아휴직 중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최대 4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및 지급방식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산정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0,000만원 기준으로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있으며 다음과 계산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상한액 1,500,000원인 경우 75%는 육아휴직 중 1개월기준 1,125,000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75,000원이 사후지급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 1개월 기준: 1,500,000(상한액) × 75% = 1,125,000
6개월 복직 후 : 1개월 기준: 1,500,000(상한액) × 25% = 375,000
육아휴직 개월 수 × 375,000을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한달(1개월)에 받았던 금액 상한액인 1,500,000원 그 이하 금액으로 받았을 경우 금액은 바뀔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75% (월단위 산출시) |
복직후 6개월 사후지급금 25% (월단위)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일시지급) |
1,125,000원 | 375,000원 | 4,500,000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도산 또는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류
■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필수)
■ 재직증명서 (**필수)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필수)
■ 복직확인서
■ 육아휴직 신청서(근로자가 사업장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육아휴직 신청서)
관련서식 다운받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팩스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관할 고용센터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조건 신청방법 및 서식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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