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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신청방법(복직후 6개월근무시 최대 450만원)

by 미오백08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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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복직확인서-샘플다운받으세요)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으며, 복직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육아휴직 중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최대 4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및 지급방식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산정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0,000만원 기준으로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있으며  다음과 계산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상한액 1,500,000원인 경우 75%는  육아휴직  중 1개월기준  1,125,000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75,000원이 사후지급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 1개월 기준: 1,500,000(상한액) × 75% =  1,125,000              

6개월 복직 후 : 1개월 기준: 1,500,000(상한액) × 25% =  375,000             

 

육아휴직 개월 수 × 375,000을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한달(1개월)에 받았던 금액  상한액인 1,500,000원   그 이하 금액으로 받았을 경우  금액은 바뀔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75%
(월단위 산출시)
복직후 6개월 사후지급금 25%
(월단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일시지급)
1,125,000원 375,000원 4,500,000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도산 또는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류

■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필수)

■  재직증명서 (**필수)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필수)

■  복직확인서

■  육아휴직 신청서(근로자가 사업장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육아휴직 신청서)

 

 

 

관련서식 다운받기

육아휴직_사후지급_확인서+및+안내문.hwp
0.09MB

 

샘플-복직확인서.hwp
0.03MB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팩스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관할 고용센터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이렇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조건 신청방법 및 서식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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