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민원24, 대법원)인터넷발급 방법 , 본인 또는 가족(부모,자녀,배우자)에 대해서 발급할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발급대상자 기준) 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3대까지 기재되어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예로,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 수있으며, 지급부터 민원24(정부24),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민원24(=정부24),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두 무료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24(정부24), 대법원 사이트 두 군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정부24에서 발급할 경우 "결국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출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따라서 해보면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이용약관 동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에는 부, 모 중 선택하여 성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본인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기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시면 간편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 발급 신청하기
본인 또는 가족(부모,자녀,배우자)에 대해서 발급할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대상자 - 증명서 종류 - 일반/상세/특정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수령방법]
선택하시고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가 필요한 기관마다 [일반/상세/특정], [공개/비공개] 요구하는 규정이 다르니 확인 후 발급 하세요)
직접인쇄는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합며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오고 상단에 프린터를 클릭하면 인쇄가 됩니다!!!!
2023.09.22 - [생활백서] -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발급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발급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손쉽게 (대법원) 인터넷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다양한 정부지원 신청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시 확인자료로 자주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손쉽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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