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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재발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장소
1.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서류 작성과 수수료 결제로 신청이 완료되며, 1~3시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민원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약 15일(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인터넷 신청-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도로교통안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희망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 가능하며, 경찰서일 경우에는 15일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
- 신분증
- 사진 (운전면허 재발급시 불필요)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자 및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첨부,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시 대리 교부 불가)
기타참고사항
분실재발급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사용을 원칙으로하며, 사진교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으로 재발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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