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 보수변경시1 사업장(개인,법인) 급여 변경-4대보험 보수변경신고(건강,연금,고용,산재) 방법 사업장(개인,법인)에서 직원(근로자)의 급여 변경시 4대보험 보수변경신고(건강,연금,고용,산재)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여 4대보험 보수변경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개인,법인)에서 근로자의 급여(월급)가 중도에 인상하거나 인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변경된 급여에 맞춰 4대보험도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급여 변경시 4대보험 변경신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② 근로자동의 반드시 필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신청!!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산재보험 ※ 국민연금은 조건이 충족될때만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 변경시 4대보험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고용보험/..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