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변경 4대보험1 사업장(개인,법인)급여 변경-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기준소득월액특례신청) 방법 사업장(개인,법인) 근로자 급여인상 또는 급여인하시-국민연금은 변경조건 [ ①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 ② 근로자 동의] 충족시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개인,법인)에서 근로자의 급여(월급)가 중도 인상하거 인하할 경우에 [건강·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의 변경된 급여 맞춰 4대보험 보수 변경신고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변경조건 [ ①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 ② 근로자 동의] 충족시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급여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신고 가능조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①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② 근로자 동의 국민연금은 [건강·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과는 달리 1년 총소득에 대비하여 보험료 정산의 개.. 202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